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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부울경 시도당, 비상계엄 국가배상청구 소송 접수

등록 2025.09.02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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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2538명, 1인당 1만원 청구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이 국민 1만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각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윤석열 내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왼쪽부터) 박혜경 경남도당위원장, 최종열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류제성 변호사. 2025.01.15.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이 국민 1만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각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윤석열 내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왼쪽부터) 박혜경 경남도당위원장, 최종열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류제성 변호사. 2025.01.1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울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부산·울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로 위헌이고,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류제성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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