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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계엄 동조 허위 주장에 엄정 법적 대응"

등록 2025.09.03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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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강재병 도 대변인은 3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모든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지적한 허위 주장은 계엄 직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방불명 상태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청사를 폐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적극 동조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 지사가 서울 일정을 마친 뒤 저녁 늦게 제주에 도착해 집에 머물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집을 나서 4일 새벽 1시20분께 도청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요구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무원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오 지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을 소집해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불법 계엄에 적극 대응했음에도 일부에서 도가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에 저항한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판단한다"며 "이런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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