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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방지"…금감원,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등록 2025.09.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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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금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해야

외부관리 시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티몬. 2025.08.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티몬.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거래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을 매일 산정하고, 자금 60% 이상을 신탁·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로 1조3000억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법 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산자금에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한다.

또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해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정산자금을 회사 또는 경영진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60% 이상을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고, 부족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하도록 한다.

특히 신탁 등으로 외부 관리할 때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해 이용자의 정산자금을 최대한 보호한다.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할 경우 은행·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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