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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노동자 작업중지권'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 2025.09.11 20:26:59수정 2025.09.11 2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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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폭설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안산=뉴시스]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2025.09.1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현행 법체계는 사망 또는 부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범위를 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 기후재난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송부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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