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마리 전기로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 벌금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불법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놓고 1마리씩 꺼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