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해 징계 반복" 광산구시설공단 노조, 구청장 고소
박병규 구청장, 구청·공단 직원 등 4명
"부당 징계 판결에도 징계 반복" 주장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01888383_web.jpg?rnd=202507091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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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권한 없는 징계를 반복한다"며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에 따르면 공단 전 본부장 A씨와 전 팀장 B씨 등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인 이들은 자신들의 감사·징계에 관여한 당시 구청·공단 직원 등 3명도 함께 고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광산구가 종합 감사를 마친 지 3개월 만에 우리를 겨냥한 특정감사를 하는 등 반복적인 징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광산구는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 징계 판정이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재징계를 포함해 해임·파면 등 4건의 후속 징계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감사 근거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시했지만 지방공기업은 회계 감사만 해당한다. 인사·조직·노무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박 구청장 등은 감사 권한을 벗어난 직권을 남용해 근거 없는 징계를 반복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넘게 이어진 표적 감사와 고발, 부당한 징계로 정신·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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