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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설치 조기합의하면 보상금 75% 가산…주민·지자체 지원 강화

등록 2025.09.16 10:30:00수정 2025.09.16 11:14:25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송변전설비 밀집지역 4.5배 지원금

[광양=뉴시스] 광양변전소와 송전탑. (사진=독자 제공). 2025.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광양변전소와 송전탑. (사진=독자 제공). 2025.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공포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9월26일)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지원은 토지주가 3개월내 조기합의시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경우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행령에는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1㎞당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전력망 갈등이 불거질 경우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을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의견수렴 및 신속성 강화를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등 지자체·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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