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천 20만원 민생지원금, 시의회 본회의서 승인

등록 2025.09.19 13:06: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9일 열린 제천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열린 제천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19일 열린 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애초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가 부결 처리했으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도한 수정안이 다시 회부되면서 만장일치로 기사회생했다.

산건위에서 조례안 부결을 이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의 반대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이날 공개 표결에서는 시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조례는 "제천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제활력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 금액, 지급 기준과 범위, 지급 절차, 거주 요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급 대상자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함께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고려인 등 주한 외국인을 대거 포함했다. 

시가 추산하는 경제활력지원금은 260억여원 규모다. 시는 보유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1800억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넘겨 지출할 계획이다.

시는 선불카드 제작과 예산안 편성, 시의회 예산안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충북 도내 시·군 중 음성군과 증평군이 올해 들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집행했다. 진천군도 이를 추진했으나 군의회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