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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공시 강화…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 의무

등록 2025.09.25 12:00:00수정 2025.09.25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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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입법예고…4분기 시행

공시 위반 반복시 가중처벌…임원해임 등 제재 적극 활용

상장사 자사주 공시 강화…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 의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만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함께 자본장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상장사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시 대상을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에서 1% 이상 보유로 확대해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모유 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해 연 두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했다.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아울러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한다. 계획과 달리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뤄지는 등 계획과 이행현황이 달라 시장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시를 반복 위반하는 경우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해도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사주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해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등은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시헹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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