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알고 보니…곳곳서 불법영업
경기도 특사경 8월 10건 적발
미신고 숙박업, 무단 하천 점용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9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B 체험마을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모객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숙박업 영업을 했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했다.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체험장을 조성하고 슬라이드(미끄럼틀)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관할 지자체에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아 각종 보조금과 안전점검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기도 한 곳으로, 연간 수만명의 체험객이 방문하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체험마을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없어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조건에 영업신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A체험마을은 6개 건물에서 하루 최대 365명까지 숙박하는 대규모 숙박업을 했다. 지난 2023년 연간 2만 명 이상 주로 장애인단체, 학교, 학원 등에서 단체로 체험활동을 위해 방문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 업소가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식당은 모두 미신고 불법 영업시설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보여 특사경에서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사경은 채증한 자료와 보강수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한편,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체험마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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