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 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보상확대·감액기준완화"

등록 2025.09.25 14:42:50수정 2025.09.25 16:2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상휘 의원,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안 간담회

[포항=뉴시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과 국방부·지자체·주민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9.25.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과 국방부·지자체·주민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9.25.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 소음 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제도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월 3만~6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적용 ▲헬기 등 군 특수 항공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정 방식 ▲과도한 감액 규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에는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김영찬 제철동·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 확대와 방음 시설 지원, 소음 대책 사업 도입,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군 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건강권·재산권·학습권에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금 상향, 감액 기준 완화, 주민 지원 사업 도입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