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법·약사법'에도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3416_web.jpg?rnd=2025092518334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문신사법은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행위는 현행대로 금지된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면허 발급과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도 담고 있다.
문신사법은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했다.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설명 의무와 부작용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는 금지했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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