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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인에 관리 사각지대…30만 문신사 "합법화로 양질의 서비스"

등록 2025.08.21 06:00:00수정 2025.08.21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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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20일 국회 복지위서 심사 시작

성인 1300명 문신…비의료인 시술은 여전히 '불법'

"문신 시술 합법화하고 제도 내 안전하게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최예진 인턴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했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문신사법 통과로 불법 신세를 벗어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20일)부터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을 비롯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투이스트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등 3개 법안을 병합 심사 중이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자격·면허 제도를 통해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박 위원장이 발의한 제정안은 문신사의 면허 발급, 업무 범위, 위생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인구 중 성인 1300명이 문신 경험이 있고 현재 활동하는 비의료인 문신사 역시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1992년 '의료인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신사법 입법 시도 역시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제정되지 못했다.

다만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산업 규모 확대를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2023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가운데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사실상 대다수였다.

현직 문신사들은 현실과 괴리가 큰 법 체계를 고쳐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만큼 합법화가 이뤄져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비의료인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위생 교육, 시설 관리 규정 등을 만들어야 제도권 안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탈모 문신 관련 문신사로 일하는 양윤호씨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시술이 이뤄지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합법화가 이뤄진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문신사법에 포함된 '문신사 자격·면허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신사법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비의료인 문신사들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증을 발급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씨는 "문신사 자격증이 발급된다면 무분별·무책임하게 시술하던 문신사들이 사라져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문신사들의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신사 심형섭씨는 "자격제도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소비자들 역시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는 문신사들에게 신뢰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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