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아내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한 혐의
1·2심 징역 2년6개월…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5/NISI20240405_0001520779_web.jpg?rnd=20240405212731)
[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과 유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형사공탁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을 더 올리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유씨의 형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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