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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 국가산단 토지 수용 가구, 비과세 확대한다

등록 2025.09.26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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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2025.09.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 수용 대상 1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 이주민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배율을 결정한다.

수용 대상 토지의 용도가 녹지 또는 관리지역에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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