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4_web.jpg?rnd=2025032715445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21호에 대해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거쳤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을 확정했으며,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주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경로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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