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과징금' 96억 롯데카드 "이의절차로 계속 소명할 것"
개보위 "주민번호·로그 파일 암호화 불충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사진=뉴시스DB)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614_web.jpg?rnd=2026031123120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신효령 기자 = 사이버 침해 사고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6억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이의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점검을 골자로 한 시정 명령도 내렸다.
롯데카드는 이에 대해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하여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법적 근거 조항 등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한 뒤, 가능한 이의절차를 통해 계속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사실'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돼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저장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로그 파일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작업 기록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한다. 개보위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별다른 검토 없이 로그에 남겨온 점이 대규모 유출 사고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롯데카드 측은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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