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수사…7곳 적발

등록 2025.10.02 09:11: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지난 9월10~25일까지 지역 산업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일대에서 사물인터넷(IoT) 미부착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물인터넷을 부착하지 않고 연간 평균 9t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해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연간 10t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4·5종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