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잇따른 '유해물질 유출사고' 대응…산업단지 집중점검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내 화학물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피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신고된 A사업장에서는 염산이 하천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올해 8월에는 미신고 시설인 B사업장에서 화재로 황산이 유출됐으며, 같은 시기 C사업장에서도 소량의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연이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해화학물질 인허가·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전북지방환경청 및 산단 내 배출업소 관리를 맡은 전북자치도청과 긴밀히 협력했다.
합동점검단은 ▲화학물질 사용 여부·취급시설의 인허가 내역 등 전수조사 ▲시설 내 저장·취급 안전관리 상태 ▲방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반복적으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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