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역 내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마케팅 지원 추진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5/NISI20221215_0001154563_web.jpg?rnd=20221215154540)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 거래처(플랫폼)'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용(최대 70만원)을 지원하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중 '24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무주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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