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11월5일 '예비·현직 기술자 항공방제 교육'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1/NISI20241011_0001674258_web.jpg?rnd=20241011170703)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교육은 12월3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례대로 진행된다. 예비 항공방제업자 및 방제기술자는 물론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인 인원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농약 및 항공 관련 법규 ▲농약 안전사용 기준 ▲취급 제한 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방제업자 또는 방제기술자는 3년마다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교육 7일 전까지 농관원 전자민원시스템에서 가입 후 세이프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농관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해도 된다.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타 지역 교육장 선택도 가능하다.
서준한 경북지원장은 "항공방제업 종사자는 해당 교육이 필수"라며 "방제 시에는 농약 안전 사용과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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