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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2월12일 1심 선고

등록 2025.10.17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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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4.0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4.0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검찰 기소 2년 만인 오는 12월에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9년 1월5일 전까지 특별 채용 절차가 완료돼야 했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통일 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교육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당선 과정과 이후에 있어 전교조 측과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교육감은 부산 지역 교육 수장으로서 전교조와 통상적인 면담을 가지며 해직 교사 현장 복귀 관련 의제가 다뤄진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한 전교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특수한 사정은 없었으며 특정인 채용을 위한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 측은 추후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을 서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이번 재판과 관련해 참고인과 증인으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재판에 방문한 동료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이 사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교원 해직 구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통일학교 해직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제게 아무런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없으며 전교조가 교원 대표 교섭단체이긴 하지만 그들의 요구라고 해서 모두 들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재판부가 이 같은 사정을 살펴 저와 관련 동료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12일로 지정했다. 2023년 12월22일 검찰 기소 이후 약 2년 만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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