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석준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논란, 인사 담당자 증언 "절차 문제없어"

등록 2025.04.18 18:54: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 재판

증인 "교육감으로부터 특별한 얘기 들은 것 없어"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관련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교육청 관계자가 "특별 채용 절차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김 교육감으로부터 특별한 얘기를 들었던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증인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도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거나 메모했고, 증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증인 심문에는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별채용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교육청 교육과장 B씨가 출석했다.

검사는 '2018년 3월 통일학교 해직교사 채용할 수 없다는 검토를 했고, 같은해 9월 다시 이들 채용에 대해 검토한 이유에 관해 묻자, B씨는 "3월 당시에는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이후 9월에는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알게 돼서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특채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당시 통일학교 해직교사들이 (채용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저희가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가 침해당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서 "다만 그분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가 부담을 가질 수 있었고, 부교육감은 시 교육청에서 퇴임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또 '이 사건 특채가 공개·경쟁 절차로 잘 진행됐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저희는 (특채)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았다면 특채를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채 관련해서 김 교육감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던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그분들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니 많이 답답했다"면서 "부당한 지시이거나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결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당선 이후 처음 법정에 나선 김석준 교육감 측에 재판 절차 관련해서 희망 사안이 없는지 물었고, 김 교육감 측은 "종전처럼 계속 진행하겠다"며 김 교육감의 재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당시 인사 관련 국장을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9년 1월5일 전까지 특별채용 절차가 완료돼야 했고, 따라서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