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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 아내, 2심 징역7년…공범 사위 집유

등록 2026.05.12 15:07:24수정 2026.05.12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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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한 부위 변기에 넣어 물 내려

[인천=뉴시스] 2025년 8월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남편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2025년 8월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남편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 신체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A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A씨 등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상해의 고의만 인정했다"며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A씨의 여러 양형 사유는 1심에서 유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어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죄책 역시 무겁다"면서도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상 교사)로 기소된 딸 C(37·여)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C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찌르기도 했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한 상태였다.

A씨는 또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딸 C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사위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C씨가 A씨의 전남편 소생으로 피해자의 의붓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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