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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여성 판단으로 임신중절할 수 있어야"

등록 2025.10.19 17:23:51수정 2025.10.19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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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세 남녀 402명 대상 임신중절 인식 조사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민 10명 중 4명이 임신한 여성의 판단에 따른 임신중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전국 15~49세 남녀 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44.6%, 남성 응답자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여성 36.6%, 남성 34.3%로 나타났다.

다만 임신중절의 결정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두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응답이 엇갈렸다.

여성 68.6%는 '임신 당사자인 여성에 임신중절의 결정권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 42.1%는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에 따라 임신중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인신중절과 관련해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 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여성 39%, 남성 37.2%로 가장 많았다.

'여성에게 임신 출산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여성 17%, 남성 18.6%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성적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여성 12.7%%·남성 14.7%),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여성 9.7%·남성 14.7%), '인공임신 중절 시 여성만 차별하기 때문에(여성 7.3%·남성 5.8%), '인공임신 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여성 14.3%·남성 8.8%) 등으로 나타났다.

모체의 생명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남성(60.7%)과 여성(59.3%)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약물을 사용한 경우 여성 48.7%, 남성 46%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여성 30%, 남성 31.3%로 나타났다. 

임신중절을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와 관련해서는 여성은 33%가 '임신 10주 이전'이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30.3%가 '임신 14주 이전'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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