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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식]군, 소상공인·중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등록 2025.10.27 1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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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에 대해선 감액 부과한다.

신청은 12월31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음성군 재산관리부서로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극동대서 '여성암 예방 교육' 실시 등
[음성=뉴시스] 음성군 보건소, 극동대학교 학생 대상 '여성암 예방 교육'. (사진=음성군보건소 제공) 2025.10.27.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음성군 보건소, 극동대학교 학생 대상 '여성암 예방 교육'. (사진=음성군보건소 제공) 2025.10.27. [email protected]


충북 음성군보건소는 27일 극동대학교 본관 강의실에서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암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구본진 극동대 의료보건과학대학장은 강사로 나서 자궁경부암의 원인 및 증상, 예방 생활습관 등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추진하는 국가암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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