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진행 등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2025.09.0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3/NISI20250903_0001933966_web.jpg?rnd=20250903144516)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2025.09.03.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일반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중개 관련 법령,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관협력사업인 '안전 전세 길목지킴운동'의 중요성 설명과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총 12시간이다. 2023년 교육 이수자는 2025년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당부
경기 평택시는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접종 기간은 지난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별도의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효과 지속 시간을 고려해 10~12월 중 접종을 권장하는 한편 인플루엔자의 유행 확산 방지 및 합병증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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