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조례안 등 18건 의결…임시회 폐회
우애자, 하기태 의원 5분 발언

영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7차 본회의
지난 12일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영천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안 등 9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그 외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가의 최소 위촉 비율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49회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애자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균형 인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 의원은 “일부 장애인 공무원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심하게 소통하며 맞춤형 인사로 조직문화를 개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하기태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의 일시적 운영 중단과 식비 조절,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김선태 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입장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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