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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의정부시, '정리 기간' 운영

등록 2025.11.04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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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지난달 말 기준 미환급금은 1만3000여건, 금액은 총 6억6800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며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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