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 적발
A공단, 상위직급 보수 적용…8년간 6000억 인건비 부풀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특히 팀원급(4~6급)의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의 보수를 기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단은 5급과 6급 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상위직급(4급·5급)의 보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