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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친 골프공에 손 부상, 스크린골프장도 책임 있을까?

등록 2025.11.06 11:37:01수정 2025.11.06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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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타석 이용객이 친 공 튕겨나와 손가락 부상

법원 "시설 관리 미흡…골프장 측, 50% 배상하라"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스크린 실내골프장 내부.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스크린 실내골프장 내부.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다른 회원에게 튕겨 맞아도 골프장 운영자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영희)은 골프장 이용객 A(51·여)씨가 골프장 운영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옆 타석에 있던 회원이 친 공이 앞쪽의 스크린을 맞고 A씨 쪽으로 튕겨져 나왔고, 이 공은 우연찮게 A씨 쪽으로 향해 그의 손가락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25일간 병원 통원치료를 받으며 지내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상에 골프장 측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일부 다하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조금 더 주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비율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은 골프공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타석과 스크린 사이 거리를 유지하고 스크린 쪽에 완충장치 등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 골프연습장은 법상 타석 간격보다 약간 좁고, 정상적 타구에도 공이 원고(A씨)에게까지 튕겨나간 점을 보면 골프장 측이 제반시설 유지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크린 골프연습장 특성 상 타구가 스크린을 맞고 자신 쪽으로 튕겨나와 사고가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하기는 어렵다"이라며 "또 타구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원고에게 날아온만큼 조금 더 주의했다면 타구를 피하거나 부상 정도를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치료비 등을 모두 고려한 금액에 대해 골프장과 연계된 보험회사가 50%의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인 13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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