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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특검 불출석 과태료에 "야당 탄압 저항의 훈장"

등록 2025.11.06 17:11:34수정 2025.11.06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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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협조할 생각 전혀 없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내란 특검팀의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데 대해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훈장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신문의 불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특검 수사에 여전히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특검이 수사 중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보면 직권남용도 안 되는 사안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고 공범 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도 아닌 '표결 장애'로 표현하는 등 모순과 억지, 허점 투성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당시 누구 한 사람도 표결하라 말라 한 적이 없다"며 "순전히 자유의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무슨 표결 방해 의혹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진술을 듣고자 하느냐"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불출석한 서 의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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