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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농협조합장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구속

등록 2025.11.08 08:09:13수정 2025.11.08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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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강원경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강원경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릉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강원경찰로부터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강원권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농협 중앙회 강원권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8월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강원도 내 지역 농협 14곳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조합장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이달 내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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