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축소·환율 상승·겨울 수요…취약층 '기름값 한파' 우려
환율 1440원대·국제유가 상승…기름값 상승세 가속
농민단체 "한시적 세제 보완, 취약계층 지원도 시급"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상승하는 유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겨울 난방기 가동과 시설 원예하우스 가온 시기가 맞물린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시행되면서 서민 가계와 농가의 에너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56원까지 오르면서 정제유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유류 가격이 리터(ℓ)당 약 1685.6원으로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세금이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증가했다. 유류세 조정 폭은 크지 않으니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 압박이 커지며 국내 주유소 판매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의 최근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80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약 20원 올랐고 경유 역시 25원 이상 상승했다. 세율 조정이 시작된 11월 들어 상승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특히 농촌 지역은 경유와 등유 소비 비중이 높아 세금 부담이 바로 농가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을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건조기·저장시설 운용, 운송 차량 등 유류 사용이 집중된 데다 기온 하강으로 시설하우스 난방을 위한 농업용 보일러와 난방기도 대부분 경유나 등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2023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난방용 유류 소비량은 농가당 연간 500ℓ 이상에 이르며 일부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겨울철 유류비가 생산비의 30% 수준을 차지했다.

광주 광산구 삼도동 한 가지 재배 시설 하우스 농가가 난방으로 섭씨 25도가 측정된 온도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문제는 이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나주지역 한 시설원예 농민은 "농산물 값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오르면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본격적인 겨울철 하우스 난방이 시작되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민들도 난방비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등유 보일러·경유 난방기 보급률이 여전히 높아 세율 인상은 곧바로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업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치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절적 수요와 환율 요인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농업인과 서민층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며 "농업용·난방용 유류에 대한 한시적 세제 보완이나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의는 유류세 축소, 환율 상승, 계절적 수요 증가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올겨울 농가와 서민 모두에게 '기름값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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