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폭행사망' 계부, 2심서 자백 번복…"진범 친형"
계부 "1심서 아들 지키기 위한 허위 자백…진범은 친형"
檢, 학대횟수 증가·상습아동학대 적용 공소장 변경 요청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자백을 뒤집고 숨진 아들의 친형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A씨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의 자백을 뒤집고 자신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범이 숨진 의붓아들의 친형이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의붓아들 B(10대)군의 친형을 지키기 위한 허위 자백"이라며 "피고인은 당일 B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B군을 살해한) 진범은 B군의 친형"이라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씨 측은 B군의 친형·친엄마와 A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B군의 친형의 경우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이 했다는 내용으로 자백한 사실이 있고 A씨의 친형도 (B군의 친형이) 자백하기 전 만나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며 "전반적인 사건 전후의 맥락 파악을 위해 친모 등 3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사는 기존 공소사실 중 학대 횟수를 2회에서 44회로 늘리고 과거 A씨가 수차례 B군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해온 사실이 있는 만큼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정 내에서 아동이 사망한 중한 사건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
A씨는 법정 입정부터 내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돌아갔다.
A씨에 대한 재판은 26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께 익산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의 몸상태가 나빠지자 A씨 등은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 학대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B군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14일 "피고인은 폭행 행위를 훈육으로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까지 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살인의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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