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과 외도한 아내…"모든 상대에 위자료 받을 수 있나?"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출처: 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01991846_web.jpg?rnd=20251113102916)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인 것을 알게 된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3년 차, 2살 된 아이가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다. 친구들과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그 남자는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면서,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다.
그날 이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A씨는 며칠 뒤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갔다. 아내는 어떤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고, 마중 나온 남자와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까지 맞췄다.
A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전부 촬영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내의 친구 중에서 저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구 누군지 아느냐고 물으니,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바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그 남성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그 친구는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사실 아내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다.
A씨는 "아내에게는 저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고 저와 결혼을 했다고 한다. 화가 나서 따지려고 집으로 갔는데, 집 안에서는 또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아내는 이번엔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도대체 아내에게는 몇 명의 남자가 있었던 걸까. 그 모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아내와 저 사이에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자의 아내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중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자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했다면, 부정 행위가 성립하며, 배우자 및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보통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아내분이 술자리에서 만난 그 처음 보는 남자분과 혼인 파탄 이후 시점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면, 불법 행위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서 그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하기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이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보조 양육자는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며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린 편이어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등의 보조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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