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인제대·아주대 의료원 현장조사…법인 부당지원 의혹
법인 출자 도매상 의약품 고가 매입
환자·건강보험공단의 피해 가능성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제대 중앙의료원과 아주대 의료원의 학교법인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제대 중앙의료원과 아주대 의료원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각 학교법인이 출자한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시중가에 비해 고가로 매입해 학교법인을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약사법은 도매법인이 본인의 지분 과반을 소유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법인은 본인이 출자한 의약품 도매업체의 지분을 최대 49%까지 보유한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인제대 중앙의료원과 아주대 의료원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차액의 최대 절반이 학교법인으로 흘러갈 수 있다.
또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은 시중가에 비해 비싼 의약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것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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