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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발 저가 소포 수수료 "내년부터 부과" 제안

등록 2025.11.13 15:45:09수정 2025.11.13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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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중반서 내년 1분기로 조기 실시하자"

소포당 2유로 부과…"EU 경쟁력·기업 보호"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건물 앞에 걸린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뉴시스DB)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건물 앞에 걸린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1분기부터 중국발 저가 소포에 각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쉬인,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집행위원은 13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것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며 "유럽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는데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경제적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럽은 상품에 대한 국경을 더 잘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2028년 중반부터 관세 부과 조건인 150유로(약 25만5000원) 이하 기준을 폐지하고 소포당 2유로의 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해 유럽 소비자들이 구매한 소포 46억 개 중 80%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한 것이었다.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개별 국가 차원에서 최대 5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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