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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17일부터 이동 특별단속

등록 2025.11.14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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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목 취급 사업장 집중 점검

무단 이동 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7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 취급 사업장과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현수막, 리플릿, 창녕군 누리집 등을 통해 업체와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군은 특히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과 무단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 기간 중 적발 시 엄정 대응해 피해지역 확대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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