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선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가 관행?…法 "부당 해고"
IT회사 프로젝트 수행 후 재배치 제안받아
한달 무급 대기 했으나 회사는 퇴사 통보
회사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 종료가 관행"
法 "계약 내용에 관행 포함 안 돼…부당 해고"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IT업계 관행 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가 관행이라 해도, 이를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IT업체 B사에 입사해 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다.
이듬해 2월 B사 대표이사 C씨는 그에게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다른 사업권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를 어느 프로젝트에 배치할 지 논의하던 중, C씨는 "3월 말에서 4월 사이 다른 프로젝트 투입 일정이 결정되니 그때까지는 정직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를 정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3월 18일까지 한 달 가량을 무급으로 대기했으나 C씨는 "정직된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서울 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해 9월 중노위 역시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에 불복한 A씨는 "B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퇴사합의는 없었다. 다른 프로젝트 업무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B사 사이 퇴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C씨가 퇴사 결정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녹취록 등에 따르면 B사 측에서 먼저 근로 관계 지속을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 등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회사 측에서 "A씨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볼때 성과 미흡 등 퇴사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IT업계 관행 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은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묵시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사가 A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봤다.
중노위가 항소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