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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통개항 해역, 12월1일부터 '야간출입통제구역'

등록 2025.11.26 1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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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 관리 위해

[태안=뉴시스] 태안해양경찰서가 오는 12월1일부터 야간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통개항 주변에 세울 안내 표지판 내용.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해양경찰서가 오는 12월1일부터 야간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통개항 주변에 세울 안내 표지판 내용.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통개항 1.7㎢  해역을 야간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야간통제구입 지정은 연안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이뤄진다.

통개항 해역은 위험 지형(모래톱, 갯골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총 7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해경은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통개항 해역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통제 범위를 확정했다.

통제 시간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다.

해경은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1일부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출입 통제 구역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물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곧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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