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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500만원 현금 인출?"…울산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직원

등록 2025.11.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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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112신고 공로자 포상 수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중부경찰서는 25일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112신고 공로자인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울산 중부서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중부경찰서는 25일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112신고 공로자인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울산 중부서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에서 1억 3500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5일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112신고 공로자인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1시께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 은행원 A씨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112신고에 앞서 고객이 "현금 1억 35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해달라"고 하자 A씨는 "워낙 금액이 커서 그러는데 혹시 어디에 사용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문의했다.

고객이 "창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라면서 다급하고 단호하게 출금을 요청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피해 우려를 거듭 설명하며 112신고를 했다.

고객은 하나은행 직원이 112신고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는 것에 더욱 화를 내면서 재촉을 했다. A씨는 그 모습을 보고 사기임을 확신했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설득했다. 여러차례 설득 끝에 고객은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인지했다.

A씨는 고객의 모든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이번 포상은 중부경찰서의 여섯 번째 포상 사례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직화⋅전문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인출·이체하도록 유도하고, 경찰관의 조력을 거부하게끔 피해자 심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법 또한 아주 다양하고 교묘하므로 예방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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