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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코일에 직원 사망…'중대재해법' 업체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5.11.27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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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코일에 직원 사망…'중대재해법' 업체 대표 구속기소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홍희영)는 제조업체 근로자가 강판코일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무와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울산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1.6m 높이의 선반에서 추락한 강판코일(무게 1.6t·지름 1.4m)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업체 측이 중량물인 강판코일을 선반 위에 적재하면서도 낙하를 방지할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강판코일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대표이사인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강판코일 취급시 안전조치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 사망 후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단체보험금과 관련해서도 유족과 이견을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검이 지난 2022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번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근로자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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