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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금업자에 하위PG사 결제리스크 평가 의무 도입

등록 2025.11.30 12: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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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금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결제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확인해 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모니터링 결과 결제리스크 위험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전금업자는 시정요구, 계약 중도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부실 PG사를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 이용자보호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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