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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결과 보고 의결

등록 2025.12.01 20:30:56수정 2025.12.01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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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2차 전원위원회에 비공개 의결 안건 상정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에 대해 표결 끝에 의결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안'을 논의한 뒤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10월 20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3일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직권조사 개시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한 뒤 그가 자택에서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정씨의 유서에는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강압적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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