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태국 여행 중인 한국인 납치 살해
1·2심 장기형…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시체손괴·시체은닉)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 징역 25년, 피고인 B씨 무기징역, 피고인 C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B,C씨와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에도 가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오히려 피해자가 A와 C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시체손괴에도 가담한 바 없고 C씨가 주도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C씨 또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2심은 이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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