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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일어나 넘어진 아줌마…경찰 "기사 잘못 없다"

등록 2025.12.04 14:42:11수정 2025.12.04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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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미리 일어났다가 다치는 사고를 당한 중년 여성 승객의 모습. (사진=한문철TV 유튜브 갈무리) 2025.12.4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미리 일어났다가 다치는 사고를 당한 중년 여성 승객의 모습. (사진=한문철TV 유튜브 갈무리) 2025.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김다빈 인턴 = 버스가 정차하기 전 좌석에서 일어나 넘어지게 된 중년 여성 승객과 관련, 경찰이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특이하게 버스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 중에 7, 80%가 전부 다 경남 창원시다"라면서 이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 속에서 한 중년 여성 승객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미리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차하면서 버스가 반동으로 인해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버스가 급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차량 특성상 정차 시 약간의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승객들도 몸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였기에 이런 상황에선 미리 일어난 승객이 주위 손잡이를 잘 잡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도 '버스 운전자의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넘어진 승객은 이 결정을 인정 못 하겠다며 이의신청을 넣어 경남경찰청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역시 위반 없음. 잘못 없다고 나올 것"이라면서 "문제는 내 잘못이 없어도 대법원 판례 상 저렇게 하다 다친 것도 치료비 대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법원 판결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버스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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