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항소'
유진그룹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서울고법에 항소 제기
![[서울=뉴시스]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22.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04/NISI20220204_0000925460_web.jpg?rnd=20220204091832)
[서울=뉴시스]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22.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유진그룹이 법원이 내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진그룹은 산하 유진이엔티는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해당 1심 판결은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이유로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1심과 달리 2인에 의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유진이엔티 측의 설명이다.
유진이엔티는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신청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의 경우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봤으나,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한 것에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재적 위원이 2인뿐인 경우 비록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게 돼 상호 토론과 설득 등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유진기업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최대 주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기업이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당시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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