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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영호 3시간 접견 조사…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본격화(종합)

등록 2025.12.11 18:29:32수정 2025.12.11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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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속 진술 검증 착수…23명 전담팀 신속 가동

소환 일정 조율하며 초기 수사 속도…강제수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최은수 기자 =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진술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상대로 진행한 접견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종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박창환 총경(중수과장) 등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했던 내용의 신뢰도와 구체적인 물증 소재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 이첩 기록 검토와 함께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핵심 진술자 접촉에 나선 만큼 향후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꼽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 임을 감안하면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2018~2019년)이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 임을 감안하면 윤 전 본부장이 주장한 금품 제공 시점(2018~2019년)상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효가 임박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5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서 비롯됐다. 특검은 해당 내용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 밖이라고 판단해 직접 수사하지 않아 '편파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이후 내사 번호를 부여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도 통일교 측과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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