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소년 흡연신고' 고교생, 경찰과 실랑이…'이 혐의' 체포

등록 2025.12.12 11:5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인천=뉴시스] 인천 삼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 삼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담배 소지 유무를 검사하려고 한 경찰의 조끼를 찢고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이 체포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오후 9시4분께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7~8명의 학생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가장 앞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

그러자 A군은 "내가 신고자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관을 치면서 도주하려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타박상을 입었고 경찰관도 조끼가 찢어지고 약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장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경찰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A군과 마주쳤고 흡연이 의심돼 검사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측에서 변호사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다음주부터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A군이 출동 경찰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